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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07호)지식경제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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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개선방안이 반영된 ‘12년 자체평가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서면회의시 의결조건 명시(제5조 위원회 회의)

 ㅇ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삭제(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역량이 강화된 내․외부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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