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제107호)지식경제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개정)
- 담당자박종수
- 담당부서성과관리고객만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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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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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개선방안이 반영된 ‘12년 자체평가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서면회의시 의결조건 명시(제5조 위원회 회의)
ㅇ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삭제(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역량이 강화된 내․외부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 자체평가단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