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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08호)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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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 규정 개정(훈령 제108호)

<개정 내용>

  1. 특구법 개정 및 기관명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대덕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2. 심의회 심의대상 축소(신규임차 입주경우 생략 가능)

  3. 심의회 구성,운영 변경(각 센터별로 심의회 구성, 운영)


<시행> : 20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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