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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 117호)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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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훈령 제117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일부개정령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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