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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118호)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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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1. 개정이유
 ㅇ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개편으로 전담지원기구인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이 "민군기술협력진흥센타"로 변경(12.11.19)되어 이를 반영하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일부 개정(12.5.14.일부개정, 13.1.1시행) 내용을 반영하며,
 ㅇ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담지원기구 명칭변경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정부출연금의 지급비율 및 현금부담비율 개정  
 ㅇ 연구비의 정산시 사용실적 보고기간 조정
 ㅇ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일 경우의 기술료 징수 방식 명확화
 ㅇ 중소기업의 정액기술료 징수비율 수정 및 용어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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