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훈령 제24호)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28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3. 2. 1. 지식경제부훈령 제113호 개정 2013. 12. 1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호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