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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41호)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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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① (명칭 변경) 신설?강화규제 심의뿐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명칭 변경 - (현행) 규제심사위원회 → (변경) 규제개혁위원회 ② (기능 확대) 신설?강화 규제심사 이외에 규제비용 총량 관리 및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③ (위원 임기) 민간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 - (현행) 연임 가능 → (변경)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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