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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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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14. 8. 7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인 특수법인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우리 부 및 산하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50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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