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
- 담당자반명진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2
- 등록일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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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여 동 지침을 개정가. 한글 맞춤법에 따른 뛰어쓰기를 적용하여 훈령제목 수정나. 관계법률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다. 조직개편(‘13.3.23)에 따른 부처명(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변경 라. 동 규정(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간(‘17.9.23) 연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