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 담당자진명근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4
- 등록일2014-10-15
- 조회수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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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제54호, 2014.10.14).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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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제54호 2014.10.14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