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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훈령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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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훈령에서 인용되고 있는 직제를 개정 법률과 일치ㅇ 지식경제 → 산업통상자원(안 제1, 2, 3, 4, 6, 7, 13, 21조)ㅇ 정보화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안 제7조, 제21조의2)ㅇ MKE-CSC → MOTIE-CSC(안 제2조) 나.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범위에 회원기관 보안관제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11호,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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