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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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63호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지식경제부 훈령 제74호, 2010.1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15. 1. 27.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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