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담당자김기호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044-203-5243 등록일2015-02-25 조회수4,946 첨부파일 개정 전문_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_산업부.hwp [30.3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6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60호, 2010.3.4)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15. 2. 25.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다음글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