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담당자엄선빈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7 등록일2015-10-06 조회수4,218 첨부파일 자가용전기설비_검사업무_처리규정(2015-72호_전문).hwp [521.5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72호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32호, 2014. 3.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관한 규정 다음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