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담당자엄선빈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7 등록일2015-10-06 조회수4,350 첨부파일 일반용전기설비_점검업무처리규정(2015-73호_전문).hwp [265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73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5호, 2012.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