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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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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ㅇ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및 변경 부서의 업무내역 반영 필요 * 산업재난담당관 신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개편 ㅇ 부서의 업무내용 변화에 따른 전결규정 내용과의 차이 해소 필요 □ 주요 개정사항 ㅇ 국장 범위에서 에너지수요관리단장을 에너지신산업단장으로 수정 ㅇ 안전행정부 등 비현행적 부처명을 현행으로 수정 ㅇ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배치순서 및 표현 정비 ㅇ 부서별 전결 내용 수정* * 과별 업무를 대상으로 장관의 권한을 차관, 실·국·과장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별표 형식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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