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담당자국민희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044-203-5064 등록일2016-01-22 조회수3,767 첨부파일 (훈령_제88호)무기계약_및_기간제근로자_관리규정.hwp [114.5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8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다음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