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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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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부패근절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훈령을 제정*?통보(’15.12.28)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6호,‘15.12.21]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부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필요 2. 주요 내용 ○ 감사담당자 추천 및 배치 등을 포함하여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권한 보장, 예산 지원 강화 등 독립성 보장(안 제2조) ○ 감사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 마련 및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 확보(안 제8조) ○ 신규 감사담당자의 감사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자체감사 계획 및 감사 관련 기본 정책,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실시(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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