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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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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관련 규정인「정책연구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62호)이 폐지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6.4.26.)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가.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관리지침명 변경 부처명칭이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뀜에 따라 「지식경제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으로 변경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회 및 소위원회(제5조, 제6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30인 이하, 소위원회 구성은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라. 공고 및 면세기관과의 계약(제8조) 과제는 정부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면세기관은 공고금액에서 부가가치를 제외한 액수로 계약토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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