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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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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이 각 기관의 사장으로 되어있어, 사장단의 바쁜 일정으로 운영위원회 대면개최가 어려운 실정 * ’08년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이후 9차례의 운영위원회 전부 서면으로 개최 □ 사장에서 부사장급으로 회원기관 위원의 격을 낮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유도 2.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제21조, 개정) ㅇ (현행) 회원기관의 장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행 ⇒ (개선) 회원기관 부사장급 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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