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담당자박은영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연락처044-203-5175 등록일2016-08-24 조회수3,560 첨부파일 160822_신재생에너지심의회 운영세칙_업로드(훈령).hwp [45.5 KB] 바로보기 28 (제4조)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신설 ㅇ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직무윤리 검증을 위한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징구토록 규정 신설 목록 이전글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다음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