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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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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권익위가 개정ㆍ통보한 「공무원 행동강령」반영* * ①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③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등 수수시 징계기준 반영 □ 주요 내용 ㅇ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신고 및 처리(제22조)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① 청탁금지법과 달리 직계 존속ㆍ비속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② 질병ㆍ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나, 수수사실을 신고해야 함 ③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경우, 기존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수사실을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④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 시행 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① 외부강의 등은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의무화(국가ㆍ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상 상한액이 아닌 해당기관의 지급기준을 적용(상한액 초과 수령 가능) ③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기존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④ 겸직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은 제한기준(월 3회ㆍ6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시행 가능 ㅇ 징계양정기준 강화(제21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등 수수시 징계기준과 일치 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 (형사처벌) 1회100만원, 연300만원 초과 수수시,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이하 수수시 ② 수수금액과 관계없이 대부분 중징계로 처분하며, 수수후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행위시 파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 수수시 경징계 위주로 처분 □ 골프 관련 (기존과 동일) ①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금지 ②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며, 비용은 자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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