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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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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ㅇ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등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외근무, 유학휴직 등에 관한 인사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 절차 정비 

ㅇ 실제 인사운영 상황에 맞춰 근평 평가단위를 ‘국’에서 ‘실’로 변경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25~6조) 

상위법령*에 따라 근평 최하위등급(4등급 중 ‘가’) 요건 신설(제23조제3항) 

② 성과중심의 승진심사 강화 

상위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평점수 반영비율 상향(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특수근무가점 간 형평을 위해 감사실·상황실 가점을 현행 0.4에서 최대 0.5로 상향, 감사실 5급 직원도 포함(제35조) 

상위법령(「공무원임용령」별표5)에 따라 승진심사배수 범위 확대(별표9) 

5급 승진을 위한 역량교육·평가 의무화 대상을 연구직까지 확대하되, 승진대상자의 사전준비를 위해 유예기간(2년) 부여(제68조, 부칙)    

③ 국외근무자에 대한 탄력적 인사운영 

ㅇ 실제 인사운영 상황에 맞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정비(제13조) 

유학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제14조2제2항) 

해외 직무파견 기간(현행 2년)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제14조제2항) 

ㅇ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자체/인사처 주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규정 신설(제14조제2항~제4항) 

④ 기타 사항(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ㅇ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기간 삭제(제54조) 

ㅇ 시보공무원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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