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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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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장비구축대상지역을 기업수요가 지역클러스터 중심으로 집적화 하는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지역성장 거점 중심으로 장비집적화(안 제9조 신설) 나. 장비활용. 센터 자립화 제고 및 절차준수 성실도(안 제7조제3항) 다. 타당성 기 확인된 사업 사전검토 절차 제외(안 제7조제6항) 라. 심의절차 미준수 시 사업비 조정(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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