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장석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53
- 등록일2017-11-01
- 조회수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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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110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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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42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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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개편된 정부조직명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편된 정부조직명 반영(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8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5항)
ㅇ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안전부, 소방청 신설 등에 따른 조직명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