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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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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개편된 정부조직명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편된 정부조직명 반영(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8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5항)

ㅇ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안전부, 소방청 신설 등에 따른 조직명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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