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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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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및 지역거점사업 사업기획과 자체적인 지역사업 적합여부 판단 절차 추진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안 제2조제2항)    ㅇ 산업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기반총괄과 신설 등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으로 정부위원 변경사항 반영     나. 시·도의 지역거점사업 사업기획 (안 제8조) ㅇ 지역산업진흥계획 절차를 삭제하고, 시·도의 사업기획 단계 및 후보사업 적합여부 판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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