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 담당자이기형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7
- 등록일2018-07-30
- 조회수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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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배경
□ (현안반영) 「주택화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점검 시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하여 전기설비 이상발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점검기관이 개인 및 공용 계측장비 정수 기준을 통해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 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 전기설비의 이상발열 여부 측정을 위해 열화상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ㅇ (이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통해 전기화재 감축 필요
* (현재) 육안점검 → (개선)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통한 점검
ㅇ (개정) 이상발열 여부를 육안점검과 열화상 장비를 병행하여 점검
* [별표2]의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의 열화·손상여부를 열화상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