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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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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가스안전관리와 위탁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이 훈령의 성격상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재검토기한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삭제 (안 제4조제6)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지대상을 허가관청에서 행정관청으로 변경 (안 제7)

훈령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재검토기한 규정을 신설(안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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