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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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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제정(안 별표3의 1-3,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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