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기형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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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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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919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내용.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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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9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34호).hwp [1,6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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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제정(안 별표3의 1-3,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