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담당자권순범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1
- 등록일2018-10-30
- 조회수4,690
- 첨부파일
ㅇ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신설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개정
ㅇ주요개정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도 신설
- 직무권한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제한 신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신설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개정
ㅇ주요개정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도 신설
- 직무권한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제한 신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