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담당자김영숙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4
- 등록일2018-11-20
- 조회수5,098
- 첨부파일
1. 개정배경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에 따라
명칭부여(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1) 명칭 부여 : 무기계약직 → 공무직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3) 동일형태의 신분증 발급 유도
(4)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 신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17.12)에 따라
명칭부여(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1) 명칭 부여 : 무기계약직 → 공무직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3) 동일형태의 신분증 발급 유도
(4)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