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8

 정부합동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6개소에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로 인해 7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센터 7개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제5조제1항․제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