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한동철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53
- 등록일2018-11-20
- 조회수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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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120)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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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국 6개소에서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로 인해 7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센터 7개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로 인해 7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센터 7개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제5조제1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