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광일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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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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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211 (훈령 제14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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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을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물리적 집적화를 통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 선정 및 세부사업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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