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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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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

ㅇ (제4조) 6급 이하 주요 보직
ㅇ (제41조) 5급 승진임용 방법
   * 별표 10 (주무관 주요보직) 삭제
ㅇ (제11조) 전보의 방법
ㅇ (제76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ㅇ (제77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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