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담당자염동현 담당부서정책기획팀 연락처044-203-4617 등록일2019-03-13 조회수3,056 첨부파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31.2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46호) 다음글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훈령 제148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