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선화
- 담당부서활용촉진과
- 연락처044-203-4158
- 등록일2019-03-28
- 조회수3,286
-
첨부파일
2.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51호).hwp [40 KB]
바로보기
◇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매 3년)이 도래한「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정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은 ’15.12.28 제정 후, ’16.12.8. 1차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