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51호)

28

        

◇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매 3년)이 도래한「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정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은 ’15.12.28 제정 후, ’16.12.8. 1차 일부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