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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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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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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4.27 산업자원부 훈령 제122

개정 2008.7.3 지식경제부 훈령 제11

개정 2012.9.3 지식경제부 훈령 제107

개정 2013.5.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4

개정 2013.12.1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

개정 2016.10.5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5

개정 2019.10.25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5

 

1(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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