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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등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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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2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훈령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첨부)

2)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3)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 소관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3-5541

FAX (044) 20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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