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등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훈령

2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등 2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훈령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첨부)

2)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3)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3-5541

FAX (044) 203-479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