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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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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 범위 : 성폭력까지 확대
  (2)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3) 고충상담 창구로 사이버신고센터 신설
  (4)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 조치 의무 명시 및 불리한 조치 열거
  (5)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 및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의원면직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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