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담당자정주환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4-203-5247 등록일2019-12-06 조회수1,806 첨부파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hwp [26.4 KB] 바로보기 28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9호, `16.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