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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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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통상현안대응단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020.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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