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희원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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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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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훈령 제175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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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통상현안대응단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020.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