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담당자성다은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4
- 등록일2020-01-21
- 조회수3,350
- 첨부파일
1. 개정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 등의 내용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비공무원 청렴의무 부여 및 징계기준 마련(제16조, 별표 1-2, 1-3)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 규정 정비 (제6조 제1항 제1~2호 신설)
- 비정규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별지 제2호 수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제8장, 제44~4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