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폐지·제정
- 담당자민승기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77
- 등록일2020-03-13
- 조회수1,477
-
첨부파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폐지·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9호).hwp [18.6 KB]
바로보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 폐지·제정 사유 : 문구수정 및 유효기간 재설정 등
* 폐지·제정 사유 : 문구수정 및 유효기간 재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