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성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3
- 등록일2020-03-17
- 조회수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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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내용.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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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80호).hwp [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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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미점검 세대 증가 및 사전안내 없는 방문점검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요구에 따라 정기점검 부재수용가에 대한 점검절차 개선과 소유자의 점검신청 제도 도입을 통한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정기점검 부재수용가의 사전안내 및 점검신청방법 안내 등 점검절차 개선(안 제14조제3항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