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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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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 4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을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8조~제17조)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제18조~제42조)
 제4장 사업단 관리 (제43조~제4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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