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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일괄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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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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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2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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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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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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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훈령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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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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