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진수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4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1,70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020-182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훈령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