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83호) 담당자김영숙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044-203-5065 등록일2020-04-01 조회수1,885 첨부파일 200401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전문개정(훈령 제183호).hwp [191.4 KB] 바로보기 28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 주요내용 : 역량심화교육평가가점 폐지, 직무관련 가점 대상 자격증에 시설직렬 추가 등 목록 이전글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일괄개정 훈령 다음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