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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훈령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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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 주요내용 : 역량심화교육평가가점 폐지, 직무관련 가점 대상 자격증에 시설직렬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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