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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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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및 경제위기극복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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