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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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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제15조)

ㅇ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신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토록 개선

ㅇ 외부강의 후 사후신고도 가능

  -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시행일 :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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